새학기 2학년 교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늘이가 떠났다. 오늘(13일)로 사건발생 사흘째를 맞았지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교사는 하늘이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교사의 묻지마 범죄로 끔찍한 현장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아이를 잃은 가족의 슬픔이 어땠을까! 

우리 대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질환 등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소위, '하늘이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무고한 희생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으로 아쉽기만 하다.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던 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교과 전담 교사로 복직했는데 며칠 전에도 비정상적인 폭력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웅크리고 있는 자신에게 동료 교사가 다가와 말을 걸자, 그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려 주변에서 말렸다. 

정신질환자 한 명에 의한 예외적 사건이지만, 과연 앞으로도 교내에서 제2의 하늘이 사건이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있고 제어할 방책도 없다.

지난 2023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서울대 의대 공동연구팀 조사 결과 교사의 정신질환 위험이 일반 공무원의 2.2배 높다는 수치가 아니더라도 '교단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개개인에 쏟아야 할 관심은 오히려 가중되는 등 교사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 더 핍박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사의 정신질환은 그 결과이거나 다른 사유일 수도 있지만, 어느 이유라도 정신질환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건강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은 간단히 치료될 수준이지만, 아주 드물게 병증이 심각한 경우가 문제로 교육 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하지만 이 역할을 담당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휴직과 복직 등의 결정이 모두 본인 판단이 우선이고, 자신의 정확한 병증의 고지 의무조차 유명무실하다.

오석진 박사 -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질병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을 전후해 대부분 폐지 또는 통합됐다고 한다. 

환자 본인을 강제로 휴직시킬 근거가 애매모호해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유병 교사 현황 파악 등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이 되기는 부족해 교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장과 교감,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 수있어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서 시스템 전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 '제2의 하늘이 사건'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인전한 곳이 학교라는 이미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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