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내일은 5월의 첫 날!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자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칼럼 1부에 이어, 이번 2부에서는 '노인 학대의 요인'에 대해 제시해 본다.

노인 학대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떨어져 살면서 학대를 지속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이 산다는 조건에 몇 가지 특성이 결합할 때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노인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상황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는 피해 노인과 학대 자가 처한 상황의 특성과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학대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과거 나쁜 사건이 쌓였거나, 가족 간에 과거 관계가 나쁘거나, 가족 내 폭력,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인혐오 문화 등 노인 학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학대 피해 노인 중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늙어서, 자식에게 부담을 줘서' 등의 이유로 오히려 미안해하며 자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교제 폭력에 많이 등장하는 가스라이팅(gas 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이 노인 학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적 문제는 학대 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부양 부담 스트레스, 실직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한 원인이 869건(11.1%)이었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816건(10.4%),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가 806건(10.3%) 피해자 부양 부담이 671건(8.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임에도 학대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주변 가족과 이웃, 기관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

노인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노인 학대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폭언도 해당되는것으로.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도 마찬가지다.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노인 학대 사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건 가운데 9건이 가정 내 학대다. 그 외 생활 시설과 병원에서도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는 2020년 기준, 친족에 의한 학대가 98.3%나 된다. 더구나 10건 중 1건은 재학대 사례로 집계된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특성상 처벌을 원치 않는 노인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학대를 참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노 학대의 경우 일반적인 학대행위 유형과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전체 학대행위자 유형에서는 아들, 배우자, 피해자 본인 순으로 비중이 나뉘지만, 노-노 학대의 경우 배우자(45.7%), 피해자 본인(25.8%), 아들(10.7%) 순이다. 

다만 노-노 학대의 46.2%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고령의 학대 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 연장과 자녀의 노년기 진입,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가구 형태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유추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향한 작은 관심으로, 이웃 노인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노인 학대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 인권을 강화하거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등 복지 현장 종사자와 정치권, 교수 등 전문가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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