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취하던 60대 인부 사망…사측과 노조 사망원인 두고 이견

의식을 잃은 A씨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제공]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현장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충남소방본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12시 5분쯤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A(65)씨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현장에서는 50대 인부가 크레인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발주처인 중부발전은 “사망진단서에 병사(심근경색)로 기록됐다. 추락이나 산재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과 응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고 한참 후에나 회사의 보건관리자가 도착해 응급조치를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 협의’에 따라 발표한 발전분야노동자 처우‧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에는 2인 1조 시행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1조6천억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는 최소한 7~8명 이상의 보건관리자가 선임돼야 하지만 단 1명의 보건관리자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발전소 신설 공사현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현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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