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5개사 위반건수 40% 충남지역서 발생…4개사 5년간 59건 중 24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도가 환경규제 위반행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당진화력발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도가 그로 인한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5년 동안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발전·서부·동서)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총 59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로는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 등의 순이다.

특히, 59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40%에 달하는 24건이 충남지역에 몰렸다. 발전소별로 ▲서부발전 태안본부 8건 ▲동서발전 당진본부 3건 ▲중부발전 서천 4건, 보령 9건 등이다. 

게다가 이들 발전소의 위반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연도별로 ▲2013년 6건 ▲2014년 8건 ▲2015년 10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5월 기준) 8건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배 이상 늘었다.

어기구 국회의원. [자료사진]

발전소별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은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거듭 적발됐다.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누출에 이어 2월에도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10건의 적발 건 중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됐는데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000만 원에 처해진데 이어 올해도 2월,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았는데 배기가스 누출,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NOx초과배출 등으로 적발됐으며,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돼 16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