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부회의 제도강화 주문…긴급차량 프리패스, 드론영상 실시간중계, 도민안전보험 등

양승조 충남지사가 24일 간부회의에서 '안전충남'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역사회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24일 오전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우리 도 태안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목격하면서 사회의 안전수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내 사업장 안전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안전 충남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긴급차량 공동주택 프리패스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에 나선다. 

양 지사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자동문 미 개방으로 긴급구조·구급·치안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도는 2019년 4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출입 가능한 공동현관문 출입카드를 보급해 긴급구조의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재해 현장에서 신속한 지휘통제와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내년 1월부터는 태풍·홍수·산불·화재 등 모든 재난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겠다”며 “지금 진행되는 실·국장 회의가 끝나면 공주 금강 및 연미산 일원과 실시간 생중계 시연을 갖게 될 예정이다. 상황실과 현장 간 실시간 쌍방향 음성방식 의사소통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양 지사는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 제308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소요재원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8대 전략 43개 과제가 담긴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다”며 “핵심은 정부계획보다 3년 먼저, 민선7기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를 정부목표인 17㎍/㎥보다 강화된 15㎍/㎥으로 달성하겠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부문에서 2165억 원, 발전사 등 대형 민간사업장에서 3조 1160억 원 등 총 3조 33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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