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22일 언론 간담회…“무상교육비 20만 원, 검증된 곳만 지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언론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결과를 실명 공개할 방침이다. 원아 1인당 20만 원의 무상교육비도 투명성이 확보된 유치원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 언론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사태로 학부모 여러분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분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학부모, 교사들이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과거에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도 제보가 있으면 재감사 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도 전면 공개한다. 2013년~2018년까지 도교육청이 실시한 59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 실시하는 감사내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게는 학급정원 감축 등 법령상 행정제재 및 지원감축에 들어간다.

특히, 감사 전담팀의 인원을 보강해 도내 13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016년 이전에 감사를 받은 103개 유치원에 대해 2020년까지 전수감사를 실시한다. 비리신고 된 유치원, 100명 이상 또는 고액원비(누리과정 29만 원 포함 50만 원 이상) 유치원은 우선 감사에 착수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전국적인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날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에 재무·회계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사립유치원 지원단을 강화해 교육과정과 컨설팅을 연1회 제도화 한다. 사립유치원의 수익자부담금 집행내역 공개도 의무화 한다. 

또 2020년부터 실시되는 원아 1인당 20만 원의 무상교육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정투명성을 확보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액만큼 유치원비 경감 ▲정기적인 컨설팅과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입학관리시스템, 교육부 유치원 회계시스템 시범운영 참여 등이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며, 아직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향후 폐원 신청이 발생한다면 재학 중인 원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전문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감사인력풀 외에도 도민감사관, 유아교육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편성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교차감사도 추진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이 인가 없이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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