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정질문 “만5세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표준보육료 10만 원 차이” 지적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당·천안8·문화복지위원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평등한 보육지원에 개선 필요성에 한 뜻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유아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분담금 지원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의 교육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자녀 부모에게 부모분담금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보육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으로 1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기준보다 10만 원이 더 적은 28만 8000원으로 결과적으로 약 21만 원의 격차가 생긴다.

이같은 이유로 2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 규모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분담금 지원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취지”라며 “부모분담금만 생각한다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 경비 일체를 분담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생각한다면 표준보육료 지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비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추산한 조정안을 제시한 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합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며 김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 지사는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가 10만 원정도 차이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겠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보육과 교육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김 의원께서 제안한 대안에도 적극 동의한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도 문제다. 4대보험을 제외하면 월급여가 160만 원대 후반으로 정상적인 생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어린이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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